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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교, 여칠기 등 이민개혁법 통과위한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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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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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중에서 아마 앞으로 2주가 이민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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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이하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위한 범 한인커뮤니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민법안 통과를 위해 2가지 할 수 있는 일을 정했는데 “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기도운동”과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이민자 권익 집회 및 행진”이다.

 

이보교는 “친 이민 기조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인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는 어느 때보다 희망적으로 이민개혁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올 2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지난 5개월을 돌아보고, 신분으로 고통받는 이민자들과 함께 하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미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한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1.

 

첫째, 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기도운동으로, 여리고 성을 허무는 7일 특별기도(여칠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하루에 1바퀴씩 온 백성이 대열을 이루어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7 일째, 일곱 바퀴를 돈 후 함성을 지르자 막강했던 여리고 성은 힘없이 무너졌다. 이보교는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난공불락 같았던 이민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을 기도자로 세우셨다. 새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여리고 성을 허무는 7일 특별기도’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진행방법은 7월 25일(주일)~31일(토요일), 7일 동안 매일 오전(6시~12시), 오후(12시~6시), 저녁(6시~12시)을 구분해 최소 21개 신청교회 이상이 릴레이로 합심해 부르짖는다. 이 기간은 현재 연방의회에서도 새 이민개혁법안을 통과하려고 설정해 놓은 타임라인이다.

 

기도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로마서 8:28)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마태복음 25:35~40)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게 하소서(누가복음 10:25~37) △십자가 사랑으로 도피성을 세워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민수기 35:6)이다.

 

또 △미국 내 80만 다카 드리머들과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새 이민개혁법안 통과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출애굽기 14:13~41)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창세기 1:27, 갈라디아서 3:28) △여리고 성을 허무는 7 일 이보교 기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 우리 되게 하소서(여호수아 6:1~21) 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진행된다.

 

7/25(주일)~31(토) 동안 열리는 여리고 성을 허무는 7일 특별기도(여칠기) 신청교회는 다음과 같다. 오전, 오후, 저녁 중 선택할 수 있다.

 

25일(주일)은 뉴욕우리교회(오전), 산돌교회(오후), 후러싱제일교회(저녁)이다. 26일(월)은 Met Church(오전), 새방주교회(오후), 청소년센터 (저녁)이다. 27일(화)은 뉴욕한인교회(오전), 수정교회(오후), 프라미스교회(저녁)이다. 28일(수)은 뉴욕넘치는교회(오전), 뉴욕기둥교회(오후), 뉴저지성공회교회(오후), 뉴욕성서교회(오후), 갈보리순복음교회(저녁)이다. 29일(목)은 한울림교회(오전), 세빛교회 (오전), 뉴욕주는교회(저녁), 뉴욕수정교회(저녁)이다. 30일(금)은 뉴저지찬양교회(오전), 뉴욕영락교회(오후), 뉴욕신광교회(저녁), 뉴욕어린양교회(저녁)이다. 31일(토)은 참된교회(오전), 뉴헤이븐교회(오전), 뉴욕효신장로교회(오전), 뉴욕늘기쁜교회(오후), 친구교회(저녁)이다.

 

2.

 

둘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이민자 권익 집회 및 행진 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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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금) 낮 12시(11시 30분까지 현장 도착)에 맨해튼 콜럼버스파크(Columbus Park, Mulberry Street &, Baxter St)에서 집회후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는 행진을 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 연합으로 주최한다.

 

이보교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이번 회기의 마지막 기회이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는 드리머들을 포함한 서류미비 이민자들 천백만 명 구제와 합법이민 대기자들을 1백만 명의 적체 해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이민자들과 미국 사회와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이민자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열심히 일한 필수 노동자들이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35년을 기다려왔으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3.

 

이보교가 소개한 7월 현재, 상하원 이민법안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원 공화당 의원 50명중 단 한명도 이민 개혁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서 양당 합의법안(Bi-partisan Bill)은 무산되었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안에 이민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민주당 상원은 3.5조 달러의 예산안에 합의(BUDGET DEAL)하고, 바이든 대통령 이민법안을 이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 시키려는 것에 합의하고 상원 민주당 코커스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려고 한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민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하는 것은 동의하였으나, 최종 결정을 조정법안이 확정되고 난 후 법안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조정법안에 이민법안이 포함되어있고 서류미비자 구제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단, 구제 대상 인원수는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나, 드리머, 농장노동자, TPS, 필수노동자 등(총 약 6백만 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서류미비자는 포함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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