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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500명 이상 예배 금지, 이하도 수용인원의 반만 모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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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3-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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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12일(목) 오후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금지령을 발표했으며, 이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3일(금) 오후 5시부터 시행되는 이 금지령에 따라 500명 이상이 모이는 매디슨스퀘어가든이나 카네기홀 같은 공연장이나 각종 스포츠 경기장 집회가 금지된다. 하지만 병원, 학교, 요양원 및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는 교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 번에 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일부 규모가 큰 한인교회들이 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500명이 안되는 교회는 이번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아니다. 법적 최대 수용인원의 반만 모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일부 한인교회들이 이번 행정 조치를 피하려면 여러 번 나누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번 행정조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목) 오후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28건이다. 뉴욕시는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거의 2배가 늘어나 95건이다. 보로별로는 맨해튼 25, 브루클린 24, 퀸스 17, 브롱스 10, 스태튼아일랜드 5, 확실하지 않음 14건이다. 

 

한편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는 12일(목) 건강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지침에 따라 콘서트, 스포츠 등 25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을 취소 할 것을 권장했다. 뉴저지는 6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12일(목) 오후 총 확진자의 수는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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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블라시오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Events with more than 500 people would be commanded to cancel or postpone.”
“Spaces with occupancies of less than 500 would be required to cut those attendance levels by 50 perc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은 켄슬 아니면 보류이고 500명이하로 모이는 “장소”는 수용인원의 절반을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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