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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이번에는 810만 LGBT 근로자 손들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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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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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최종결정에서 대법관 9명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전에는 미국 36개주와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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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인 2020년 6월 15일(월) 연방대법원은 LGBT(성소수자,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에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연방대법원은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즉 1964년 민권법 7조의 성으로 인한 직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해석을 확대하여 LGBT들도 포함된다고 6-3으로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달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민권법 7조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즉 민권법이 금지한 성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남녀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2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성적 취향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으며, 21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

 

UCLA 로스쿨의 ​​윌리엄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백만 명 트랜스젠더와 710만 명의 레즈비언, 게이 및 양성애자 근로자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는 약 1,300만 명의 LGBT들이 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명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 차별을 이유로 고소한 것에 대한 판결로 나왔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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